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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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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