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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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