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중개사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2.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