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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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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