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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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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