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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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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
[본조개정 2016.12.2 제5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