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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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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