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0.5.31 제25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