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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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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