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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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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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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