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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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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산림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26]
1. 가옥의 소유자
2.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4. 종교시설의 대표자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