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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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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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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