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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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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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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