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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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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시행일 2023.12.21]]
[본조제목개정 2023.12.12] [[시행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