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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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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