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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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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15·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