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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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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