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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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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