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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0호 전면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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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