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0.2.7]]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 칙[1995.12.29 제51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1997.3.7 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시행일 20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19 제82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5 제91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