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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0.13 내무부령 제2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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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
가. 도 또는 시·군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다.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읍·면협의회
가. 읍·면·동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제1호의 나목 및 다목에 정한 사항
다.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자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