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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0.13 내무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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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편입신고등)
①읍·면·동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성대상자신고서에 의하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직장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자는 직장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⑤직장의 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고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