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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고발등)
①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내에도 민방위명영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부하고, 1차 독촉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부한다.
②명령권자는 2차독촉 기간내에도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민방위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내에도 민방위명영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부하고, 1차 독촉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부한다.
②명령권자는 2차독촉 기간내에도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민방위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