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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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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격취소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불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