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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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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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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7 종전의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