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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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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