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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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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