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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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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