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4.12.30 제12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64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8.12.11 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8.12.11 제158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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