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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