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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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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