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부 칙[2015.3.27 제132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0 제144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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