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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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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