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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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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