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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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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