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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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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