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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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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② 삭제 [2014.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