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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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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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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31,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