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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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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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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전문개정 2011.12.31]
[본조제목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