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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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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