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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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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122조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7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