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허가의 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4. 도시가스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불진하거나,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6.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