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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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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가스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 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