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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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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②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및 완성검사는 당해 공사를 한 시공자가 이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5·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