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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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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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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