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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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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인터넷진흥원의 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은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