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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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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7(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10.4.12 제45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