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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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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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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