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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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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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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