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1. 1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