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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5호 일부개정 2017.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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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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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2.3 종전의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